장학금 선발 및 기준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장학생 선발은 전 학기 성적 등에 따른다.(단, 성적정정기간 이후 정정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장학지급 및 사정은 장학위원회에서 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장학금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수시 및 연단위로 실시하고,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성적이 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 이수과목(필수 과목 우선), 총점 합계가 많은 순, 가계곤란정도, 연장자순으로 선발한다.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 제적, 성적불량(NP, F포함), 경건실천NP인 자, 학칙위반 및 기타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1-1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3학번부터 적용) 교외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휴학할 경우, 예외로 한다.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자퇴를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은 취소되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자, 징계해제, 성적불량(NP, F포함), 경건실천NP인 자, 휴학중인 자, 근로 성적불량자, 학칙위반자, 학부 신학과 성경종합고사 미응시자(적용: 2013학번 신학과 2학년부터, 1년에 1회 이상 응시) 및 기타 장학생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자는 그 사유발생 학기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신청하고 또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입학 시 수혜하는 입학성적우수장학금, 1-1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3학번부터 적용)은 예외로 한다.
- 장학금 선발과 지급은 학과,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이수학점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학부의 경우 직전 학기 15학점, 최종 직전 학기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는 매년 1학기 분은 2월 말에서 3월 초, 2학기 분은 8월 말에서 9월초 소정기간 내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성적장학금 및 1-1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3학번부터 적용)은 제외한다. (단, 장학위원회 요청 시 신청서 제출).
※ 장학금 신청서 제출기간은 매년 학사일정에 공지되며, 학교 홈페이지 "행정서식함"’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해당기간 신청서 미제출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학부의 경우 매학기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금 지급률에 따라 학기 중에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법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다
※학생 본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체(학교 홈페이지→재학생→로그인(학생정보시스템)→개인정보→계좌정보)
이중수혜금지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장학지급은 자동 소멸된다.
1-1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3학번부터 적용)
1-1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3학번부터 적용)
장학금 명칭 |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 기준 |
비고 |
우수장학금
(A 장학금) |
2.7 이상인 재학생 중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
(최저평점평균은 2학년부터 적용) |
인재 육성을 위하여 성적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학생에게 선발인원, 선발기준, 장학금액 등을 별도로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전년도 사립대학평균등록금 반액과 학과별 수업료 차액을 제한 수업료
* 세부사항은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희망날개장학금
(B장학금) |
기본 장학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우수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선발인원, 선발기준, 장학금액 등을 별도로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가계곤란 장학금
(C장학금) |
갑작스러운 가정 경제 여건의 약화 및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위하여 선발인원, 선발기준, 장학금액등을 별도로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
기숙사장학금 |
- |
생활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의 |
지원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
1-2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2학번까지 적용)
1-2 학부 교비(내)장학금 (2012학번까지 적용)
장학금 명칭 |
지급기준 |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
군목후보생장학금 |
군목후보생고시에 합격한자 |
매 학기
3.5이상 |
4년간 수업료 전액
생활관 입사비 전액 |
성적우수 장학금 |
각 학과 학년별로 매학기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지급 |
3.5이상 |
수석: 수업료 전액
차석: 수업료 반액
삼석: 500,000원
사석: 400,000원
(신학과만 해당) |
수급자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2.5이상 |
국가장학금 선발자: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수급자장학금)
국가장학금 선발탈락자 또는 미신청자: 40만원 |
1-3 학부 교비(내)장학금 (학번 공통 적용)
1-3 학부 교비(내)장학금 (학번 공통 적용)
장학금 명칭 |
지급기준 |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
봉사장학금 |
학생회 활동에 봉사하거나 학교부속기관에서 봉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단, 봉사한 내역이 증빙이 될 경우에 한함 |
2.5이상 |
학생회장: 일정액
부회장:80만원 이하
총 무:80만원 이하
회계:30만원,서기:30만원 이하
부장:30만원(4인) 이하
여학우회 부회장: 30만원(1인) 이하
여학우회 총무: 30만원 이하
학보사편집국장: 일정액
학과대표: 30만원 이하
학년대표: 15만원 이하 |
근로장학금 |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소득분위 7분위이하 학생 우선 선발) |
2.5이상 |
일정액
(장학금은 천원 단위로 지급하되, 백단위에서 절상함. 단,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은 제외) |
교직원가족장학금 |
본교 재직교직원의 직계가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2.5이상 |
자녀: 수업료 전액
배우자: 수업료 1/2 |
교역자자녀장학금 |
본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및 면단위 교회 교역자자녀에게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교역자 및 미자립교회 확인서) |
2.5이상 |
40만원 |
한마음장학금 |
본교에 직계존비속중 2인 이상이 재학 중 인자에게 가계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
수혜자
2.5이상 |
2인 재학일 경우 1인-40만원
3인 재학일 경우 2인-40만원 |
보훈장학금 |
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직계자녀에게 가계가 곤란 할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
보훈청
지급기준 |
등록금 전액
(학교50%, 국가50%)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지급기준 |
수업료 반액 |
장애학생장학금 |
장애학생 중 선별하여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1급~3급) |
2.5이상 |
40만원 |
학부 교외장학금
학부 교외장학금
장학금 명칭 |
지급기준 |
장학금 지급액 |
교회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기탁금액 지급) |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
유관 단체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기탁금액 지급) |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
기탁 및
지정장학금 |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기탁금액지급) |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
교수조교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기준 성적 3.0이상) |
기탁금액지급 |
총동문회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기탁자의 뜻에 합당한 자 |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