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규정
학칙 제 45조
정의
수업년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자격
학번별 수료 인정학점
특수교육과 졸업요건 체크표
|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2011학번 이후 |
35학점 |
70학점 |
105학점 |
140학점 |
| 2010학번 이전 |
30학점 |
60학점 |
90학점 |
130학점 |
-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고도 다른 졸업여건에 걸려 졸업이 보류된 자는 수료자로 인정된다.
- 수료자는 재적생 통계에서 수료자로 분류되며 재학년한 내에 언제라도 졸업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성경종합고사로 인한 수료자의 경우 성경종합고사 해당학기 말에 졸업 사정 후 졸업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