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규정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대상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3이상으로서 6학기이상 등록하여 130학점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단,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과정과 전공필수과정을 모두 마쳐야 함.
대상
- 5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4.3인자로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개강이전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소정의 양식을 해당학과를 거쳐, 교무학생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편입 및 재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