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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부산장신대학교 학부 학점인정 안내입니다.

국내대학학점교류

규정

학점교류에따른학점및성적인정규정


정의

국내 타 대학과 체결한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

본 대학 학생이 타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수과목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학생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점인정

  1. 본 대학 학생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최대 20학점으로 하며, 타 대학 학생이 본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역시 최대 20학점으로 하고, 재학 중 4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소속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등재한다.
  3. 본 대학에서 이수한 타 대학 학생의 학점 및 성적은 학기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4. 학점 및 성적인정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