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규정
교직과정운영규정
자격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특수교육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특수학교2급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제1학년 2학기말 소정의 기간 중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취득요건
취득요건 학번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특수학교 정교사 (2급) | 전공 : 80학점 이상 | 전공 : 8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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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 22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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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75점 이상 교직과목 : 평균80점 이상 |
비고 |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1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실시 2017년2월 졸업생부터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
이수과목
1. 교직과목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점 | 비고 |
교직이론 |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과정 - 생활지도 및 상담 | 2 2 2 2 2 2 2 2 2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교직소양 |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2 2 |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2 | 4학점 이상 |
합계 | 총 22학점 |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 | 학점 | 비고 |
교직이론 |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과정 - 생활지도 및 상담 | 2 2 2 2 2 2 2 2 2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직소양 |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 2 2 |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 2 2 | 4학점 이상 |
합계 | 총 22학점 |
2. 전공교과교육(필수) 및 전공기본이수과목
1) 전공교과교육(필수) 전공교과교육(필수) 구분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 | 학점 |
전공 교과 교육 |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논리 및 논술교육에 관한교육 | 3 3 3 |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논리 및 논술교육에 관한교육 | 3 2 3 |
합계 | 총 9학점 | 총 8학점 |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구분 | 학부(과)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특수학교정교사 (2급) | 특수교육과 (공통) |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특수학교 (초등) | 특수교육과 초등 세부전공 |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이수학점
- 교직과목은 제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전공과목은 총 80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특수교육관련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초등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하되,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09학번부터 적용)
- 전공과목의 성적은 이수학점이 80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이수학점 전부를 합산하여 평균 평점을 산출한다.
- 졸업이수학점은 전공과목 평균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이상이어야 한다. 평균성적의 산출기준은 본교의 성적환산 산출기준과 동일하다.
무시험검정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확정된 자는 제4학년 2학기말(후기졸업자는 6월중) 소정의 기간 중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현장실습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사범계학과 포함)는 졸업년도의 소정 기간내에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학교현장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현장실습 및 기타 본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교육봉사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사범계학과 포함)는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자는 교육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 및 기타 본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봉사활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준용하며,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