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59조
정의
매 학기 학생별 성적평가 결과를 담당교수가 전산입력하여 성적처리 하는 것
시기
매 학기 기말고사 후
평가원칙
- 성적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단, 실습과목 중 특수교육과의 “학교현장실습”과 기독교사회복지상담학과의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의 성적은 실습한 기관에서 정한 성적을 근거로 절대평가할 수 있다.
평가원칙 선택과목 | 필수과목 실험, 실기,교직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 교과목 | 어학과목 | 클립스 자율수업 |
A+, Ao | 30% 이내 | 30% 이내 | 50% 이내 | 절대평가 | 절대평가 (A+, Ao, B+, Bo, C+, Co, F) |
B+, Bo | 50% 이내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C+, Co | 20% 이내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D+, Do, F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P, NP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절대평가 |
-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34조, 제 66조
정의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교수-자녀간의 수강신청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강사의 자녀는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강사는 ‘교수-자녀 수강신고서’를 제출하여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무학생처장은 학생들이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하며, 수강편람 및 학교홈페이지 등에 해당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교수-자녀간의 성적처리
1. 교수-자녀 간 성적처리의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성적 공정여부를 확인받은 후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교강사 본인의 자녀임에도 사전 미신고 또는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