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등록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11장
정의
8학기 등록을 마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 학점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사유로 학점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해당학과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
등록금 등록학점 | 1학점~3학점 | 4학점~6학점 | 7학점~9학점 | 10학점 이상 |
납부금액 | 수업료의 1/6 | 수업료의 1/3 | 수업료의 1/2 | 전 액 |
유의사항
- 학점등록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
- 학점등록신청서 작성 후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 교무학생처장에게 허가를 받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등록기간에 학점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