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규정
학칙 제 44조, 학사운영규정 제 31조, 제 70조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하여 그 학점을 인정 받는 것.
대상과목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
* 2020학년도부터 개별과목 당 재수강 횟수는 2회로 제한
(단, 필수과목은 예외로 한다.)
기간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정정기간
절차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재수강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재수강 신청서 출력
유의사항
-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한 과목을 두 번 수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과목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개설되지 않을 때에는 유사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과목의 해당분야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체교과목을 선정하고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한다.
- C+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미 받은 성적은(재)로 변경되고, 재수강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
- 재수강하여 해당과목이 (재)로 변경된 학기의 평점평균은 재수강과목을 빼고 다시 산출한다.
-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 재수강한 성적이 먼저 취득한 성적보다 낮을 경우에도 먼저 취득한 성적은 (재)로 변경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