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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부산장신대학교 학부 수강 안내입니다.

재수강

규정

학칙 제 44조, 학사운영규정 제 31조, 제 70조


정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하여 그 학점을 인정 받는 것.


대상과목

취득한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

* 2020학년도부터 개별과목 당 재수강 횟수는 2회로 제한

  (단, 필수과목은 예외로 한다.)

기간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정정기간


절차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재수강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재수강 신청서 출력


유의사항

  1.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한 과목을 두 번 수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과목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3.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개설되지 않을 때에는 유사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과목의 해당분야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체교과목을 선정하고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한다.
  4. C+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미 받은 성적은(재)로 변경되고, 재수강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
  5. 재수강하여 해당과목이 (재)로 변경된 학기의 평점평균은 재수강과목을 빼고 다시 산출한다.
  6.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7. 재수강한 성적이 먼저 취득한 성적보다 낮을 경우에도 먼저 취득한 성적은 (재)로 변경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