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
규정
학칙 제 37조,부전공에관한규정
정의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 이외의 전공(학과)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
자격
모든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지도교수 및 부전공 개설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복수(부)전공 이수신청서 출력
이수학점
-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중에서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과 부전공 과목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졸업학기까지 부전공 개설학과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시 부전공을 기재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