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규정
학칙 제 37, 복수전공에관한규정
정의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격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말을 마치고 필수과목 실격 없이 총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라야 한다.
신청
- 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이수신청서에 해당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학생처에 제출한다.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복수(부)전공 이수신청서 출력 - 교무학생처에서는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교무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과에 통보함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이수학점
- 복수전공 신청시 교과과정의 중복 등으로 지정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대체과목 지정 가능)
- 복수전공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은 학과별 전공이수학점 이상으로 한다.
-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이 지정한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잔여학점은 전공선택과목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유의사항
-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학생처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전환시킨다.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복수(부)전공 포기신청서 출력 -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사정을 거쳐 각각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신학과 복수전공자의 경우 성경종합고사를 통과하여야 함. - 복수전공을 신청한 재학생이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마치지 못했을 경우 졸업은 복수전공을 모두 마치기 전까지 유보된다.
- 신학과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특수교육과를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