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규정
학칙 제 17조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등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것
유의사항
- 재입학은 1회에 한함
-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음.
- 재입학의 재학년한은 재입학한 후 남은 수업년한의 2배
-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으면 제적되고 재입학할 수 없음.
- 학칙 제31조 제4항, 제7항 및 제46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 학칙 제 17장(학생활동)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