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규정
학칙 제 30조, 학칙 제 52조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등록금반환
반환기준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계좌
자퇴원 접수 후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의 계좌정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 (자퇴원 제출 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함)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 & 서식자료-통합FAQ 참고
유의사항
-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