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규정
학칙 제 29조
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8월 초, 2월 초(통상적으로 재학생 등록기간과 동일)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 → 학생종합행정시스템 →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정보 > 복학신청
※ 조기복학자의 경우 각 학과 조교실로 문의
유의사항
-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여야 복학승인이 완료됨.
- 병역을 필하고 복학하는 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이나 전역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할 해당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