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규정
학칙 제 25조, 제 26조, 제 27조, 제 28조
시행세칙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37조
정의
일반휴학
학생이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질병의 경우에는 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접수해야 함)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학 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의 절차를 받아야 함.
- 군입대 휴학기간은 전역할 때까지로 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함.
- 군입대후 귀향된 자는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업일 4/5이상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 성적을 중간고사성적으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 학점 "C+"를 줄 수 있다.
신청시기
매 학기초 정해진 기간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휴학원을 출력
- 행정부서 승인(경리과, 도서관)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지도교수 면담 시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여부 결정)
- 교무학생처 장학금 및 경건회 확인 후 교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휴학기간
- 휴학년한(총 휴학가능기간)
- ① 4학기 (군복무로 인한 경우 예외)
-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음.
-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한학기 또는 두학기 신청 가능.
등록금
- 등록한 후 중간고사 개시 이전에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나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 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차액을 납부.(단,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한 후 중간고사 개시 이후에 휴학하는 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가 되고 복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수업일 4/5경과 전에 군입대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봄.
-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 임신, 출산 이외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학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 휴학 중이라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