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 > 학사안내 > 장학금 > 학부

학부

부산장신대학교 학부 장학금 안내입니다.

장학금 선발 및 기준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장학생 선발은 전 학기 성적 등에 따른다.(단, 성적정정기간 이후 정정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장학지급 및 사정은 장학위원회에서 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장학금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수시 및 연단위로 실시하고,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성적이 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 총점 합계가 많은 순, 가계곤란 등으로 선발한다.
  4.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 제적, 성적불량(NP, F포함), 경건실천NP인 자, 학칙위반 및 기타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한다. 다만,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별표3]입학지원(장학)금, 교외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휴학할 경우 예외로 한다.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자퇴를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은 취소되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신·편입학, 재입학, 복학자, 징계해제, 성적불량(NP, F포함), 경건실천NP인 자, 휴학중인 자, 근로 성적불량자, 학칙위반자 및 기타 장학생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자는 그 사유발생 학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을 신청하고 또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입학 시 수혜하는 [별표3] 입학지원(장학)금, 교직원가족장학금, 대학원의 면학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6. 장학금 선발과 지급은 학과,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7.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한 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8. 학부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된다.

최소이수학점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학부의 경우 직전 학기 15학점, 최종 직전 학기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서는 매년 1학기 분은 2월 말에서 3월 초, 2학기 분은 8월 말에서 9월초 소정기간 내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1학기 분 장학금 신청서를3월 초 소정기간 내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성적장학금 및 생활관 장학금은 제외한다. (단, 장학위원회 요청 시 신청서 제출).
※ 장학금 신청서 제출기간은매년 학사일정에 공지되며, 학교 홈페이지 "행정서식함"’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해당기간 신청서 미제출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학부의 경우 매학기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금 지급률에 따라 학기 중에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법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다
※ 학생 본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체(학교 홈페이지→재학생→로그인(학생정보시스템)→개인정보→계좌정보)


이중수혜금지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장학지급은 자동 소멸된다.

TOP

1. 학부 교비(내)장학금( ◎ : 이중수혜 가능 )

1. 학부 교비(내)장학금
장학금 명칭 지 급 기 준 기 준 성 적 장 학 금 액
성적 우수 장학금
각 학과 학년별로 매학기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지급
3.5이상
수석: 수업료 전액
차석: 수업료 반액
생활관 장학금
생활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지원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지급
국가장학금2유형
국가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지급
국가장학기준에 따름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종장학금
군종시험에 합격하고 군종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매 학기 3.5이상
수업료 전액,
생활관 입사비 전액
저소득층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대상자(증빙서류)
2.5이상
- 국가장학금 선발자 : 등록금 전액(국가장학금, 저소득층장학금)
- 국가장학금 선발탈락자 또는 미신청자 : 400,000원
장애학생 장학금
장애학생 중 선별하여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1급 ~ 3급)
2.5이상
400,000원
교역자자녀 장학금
본 교단 소속 자립대상교회 및 면단위 교회 교역자자녀에게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교역자 및 자립대상교회증명서)
2.5이상
400,000원
한마음 장학금
본교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부부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자에게 가계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가계곤란장학금
형제자매 동시재학 :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
부부 동시재학 :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
수혜자2.5이상
2인 재학일 경우
1인-400,000원
3인 재학일 경우
2인-400,000원
교직원가족 장학금
본교 재직교직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5이상
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음
자녀 및 배우자 : 수업료 전액
보훈 장학금
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직계자녀에게 가계가 곤란 할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보훈청지급기준
등록금 전액
(학교50%, 국가50%)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지급기준
수업료 반액
◎ 근로 장학금
일정시간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5이상
교내근로학생: 일정액
(장학금은 천원 단위로 지급하되,백단위에서 절상함. 단,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은 제외)
◎ 근로봉사 장학금
학생회 활동에 봉사하거나 학교부속기관에서 일정시간 근로봉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단, 근로봉사 한 내역이 증빙이 될 경우에한함
(소득분위 7분위이하 학생 우선 선발)
2.5이상
학생회장: 일정액
부 회 장: 900,000원 이하
총무 : 800,000원 이하
회 계: 400,000원 이하
학보사편집국장: 800,000원
학과대표: 300,000원 이하
학년대표: 100,000원 이하
교내봉사근로학생: 일정액
(장학금은 천원 단위로 지급하되, 백단위에서 절상함. 단,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은 제외)

2. 학부 교외장학금

2. 학부 교외장학금
장학금 명칭 지 급 기 준 기 준 성 적 장 학 금 액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생 선발기준(소득8구간 이내)에 따라 대상자 선정
한국장학재단 지침 준용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한국장학재단 지침 준용
근로일, 시간에 따른 지급
교회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기탁금액 지급)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적용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유관 단체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기탁금액 지급)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적용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기탁 및 지정 장학금
가계곤란자, 성적우수자 및 지정학생
(기탁금액 지급)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적용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금액 지급
총동문회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기탁자의 뜻에 합당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적용
장학위원회에서 기탁자의 뜻에 따라 심사 후 일정 금액 지급
TOP

3. 입학지원(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3. 입학지원(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장학금 명칭 지 급 기 준 기 준 성 적 장 학 금 액
꿈드림 장학금
신입생 중 가계가 곤란한 학생 및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장학금
-
-
꿈키움 장학금
편입생 전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장학금
-
일백만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