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 · 성폭력 · 인권침해 없는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학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늘 여러분 곁에서 인권 옹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권센터의 근거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제19조의3(인권센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 운영 등) |
조직 체계
하는 일
상담, 조사, 교육, 홍보의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
사업내용 |
상담 |
인권상담 및 사건처리 성희롱 · 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
조사 |
인권 ·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
교육 |
인권교육 |
온 · 오프라인 |
폭력예방교육 |
온 · 오프라인 |
인권 · 성평등 교육 |
온 · 오프라인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가해자 2차 가해 방지 프로그램 |
홍보 |
인권 · 성인식 개선 캠페인 |
문의
인권센터 및 성고충 상담실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 |
전화번호 |
인권센터 및 성고충 상담실 |
055)320-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