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 > 종합서비스 > 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 접수 안내 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의미함※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등이 허위 또는 불분명하거나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공익신고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 (구산동 764번지) / TEL. 055) 320-2500 / FAX. 055) 339-1161 Copyright(C) 2015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