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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

공익신고 접수 안내 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의미함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부산장신대학교에 신고

  • 신고서식[다운로드]을 작성하여 이메일, 방문 및 우편으로 실명신고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994-68(구산동)
    부산장신대학교 행정동 2층 기획정보처
  • E-mail : dungmoa@bpu.ac.kr

신고서식 신고서식 다운로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다운로드

※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등이 허위 또는 불분명하거나 제보 내용이 허위인 경우, 공익신고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 절차

STEP 01
  • 공익제보신청서 작성
STEP 02
  • 제보 접수
STEP 03
  • 접수확인 메일 발송
STEP 04
  • 제보내용 검토 및 필요조치
STEP 05
  • 제보자 결과 회신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 신분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정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부산장신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