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초등특수교육과 이수기준의 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기준, 기타에 대한 내용입니다.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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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특수교육전공 42학점 이상
- 표시과목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 (좌동) | (좌동)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좌동) |
성적기준 | | - 전공평점 백분위 75점 이상
- 교직평점 백분위 80점 이상
| (좌동) |
기타 | | - 교직인 / 적성검사 적격 2회 이상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실습 2회 이상
| - 교직인 / 적성검사 적격 2회 이상
-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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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 개정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
2021.06.23 이후의 무시험검정대상자(특수교육과 졸업자)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 적용
주요 내용
1. 2021.06.23 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필요
2. 결격사유 확인 방법
- 성범죄경력 : 졸업 전 교무학생처에서 경찰서에 공문발송하여 일괄 확인
- 마약류 중독여부 :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교무 학생처 제출
세부 내용
교원자격증 발급
교원자격증 발급의 발급신청 시기, 발급신청 절차, 발급신청 심사(무시험검정),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구분 |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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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시기 | 졸업예정 학기말 |
발급신청 절차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1학기 : 6월~7월 / 2학기 : 12월~1월)
- 교무학생처 학과담당자에게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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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심사 (무시험검정) | - 교직과정 설치학과 지정 여부
- 졸업여부
-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등 교원자격 취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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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 | 무시험검정 통과자에 한해 해당 학위수여식 당일 배부 |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
교원자격증 분실
교원자격증 분실의 대상, 정정 절차, 소요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구분 |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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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원자격증을 부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정정 절차 | - 교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 팩스 : 055-339-1161
- - 방문 접수 : 본관 1층 교무학생처 학과담당자
- 우편 발급시 우편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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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의 대상, 정정 절차, 소요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구분 |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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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변동이 있을 때 |
정정 절차 |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 팩스 또는 방문접수(본관 1층 교무학생처 학과담당자)
-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 기존 발급 교원자격증 1부(분실 시에는 재발급신청서도 함께 제출)
- 주민등록초본(정정사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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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