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 > 대학 > 특수교육과 >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율봉사활동 안내입니다.

교육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요?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임

예)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내용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 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교육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 학점인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실시방법(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예시
  • 대학(확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교육봉사기관(확인)

    교육봉사
    활동 동의서

  • 교육봉사기관(확인)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내용기록)

  • 교육봉사기관(확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명시)

  • 대학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 대학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아래의 절차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1. 교육봉사활동신청서(계획서) 작성
  • 작성해서 학과에 제출하면 학과에서는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기관인지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어디서 교육봉사를 할 것인지 미리 말해주세요.
2.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는 확인동의서를 받아 학과에 제출합니다.
3. 교육봉사 및 일지 작성
  • 매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일지를 간단히 작성하세요.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후에 그간 수행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5. 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날짜, 시간 등)을 동일하게 학점인정신청서에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면 총 시간을 확인하여 교육봉사 수료여부를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입니다.
구분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자료파일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신청서)파일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동의서파일다운로드
교육봉사일지양식(NEW)파일다운로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입니다.
구분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파일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요청서파일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중간평가(학생용)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