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이란 무엇인가요?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임
예)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 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교육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험검정은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 학점인정은 이수학점을 부여하되,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방학 중(학기 사이 혹은 학년 사이)에 하였을 경우 이수 결과(학점, 시간 등)를 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다.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실시방법(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예시
대학(확인)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기관(확인)
교육봉사
활동 동의서
교육봉사기관(확인)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내용기록)
교육봉사기관(확인)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명시)
대학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대학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아래의 절차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
1. 교육봉사활동신청서(계획서) 작성
- 작성해서 학과에 제출하면 학과에서는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기관인지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어디서 교육봉사를 할 것인지 미리 말해주세요.
2.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다는 확인동의서를 받아 학과에 제출합니다.
3. 교육봉사 및 일지 작성
- 매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일지를 간단히 작성하세요.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후에 그간 수행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습니다.
5. 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날짜, 시간 등)을 동일하게 학점인정신청서에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면 총 시간을 확인하여 교육봉사 수료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