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관련 안내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42조, 제 44조, 제 46조
제42조(출석시간) 출석 산정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한 학기동안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조기취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결석의 정의) ① 정규 수업시간에 불참, 출석 점검 후 강의 도중 퇴실 등을 결석이라 한다. ②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출석인정) 다음의 각호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발생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인정 관련 안내출 석 인 정 사 유 | 사유인정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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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 해당기간 |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 해당기간 |
3. 교육실습, 실습여행 | 해당기간 |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 해당기간 |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 | 최대 2주 이내 |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 | 해당기간 |
7. 가족(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사망 | 5일 |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업(인턴 포함) | 해당기간 |
9. 제 8호 조기 취업자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10. 가족의 질병 혹은 입원으로 인하여 간병이 불가피하다고 학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5일 |
※ 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함
※ 제 5호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 제출
* 병가로 인한 결석은 한 학기 동안 최대 2회 가능
※ MT 등은 주말을 이용(출석인정 불가)
주요내용
- 가. 신청대상: 학사운영규정 제 44조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신청기간: 사유발생 7일 이내
- 다. 사유별 증빙서류
출석인정 관련 안내출 석 인 정 사 유 | 증 빙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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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 관련 공문(교무학생처) |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 징병검사 통지서/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
3.교육실습, 실습여행 | 관련 공문(교무학생처) |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 관련 공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 | 관련 서류노회고시 응시 확인증 등 |
7. 가족(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사망 | 사망확인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8.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업(인턴 포함) | 관련 공문(교무학생처) |
* 사유발생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
* 1호, 3호, 8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교무학생처에서 담당교원에서 일괄 제출
출석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