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장신대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장신대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 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부산장신대학교에 적용한다.
- CCTV로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 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유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 부산장신대학교 CCTV 시설 담당부서는 관리과로 하며, 책임관은 사무처장으로 지정 한다.
- 제 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성능/위치 및 촬영 범위는 페이지에 공지를 한다.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 DVR은 경비실에 설치하여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접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 되어야 한다.
- ① CCTV 설치의 목적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제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건물 출입구)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안내판의 크기 : A3(가로35㎝, 세로25㎝)
제7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 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화상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도 안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나하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 되는 경우
-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④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경우
- 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할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등의 요청)
- 정보 주체는 부산장신대학교 총장 또는 CCTV 설치/운영 책임관에게 화상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요청 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 하는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① 범죄수사/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취를 취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④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화상정보의 열람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1달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후 자동 삭제 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하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보호구역 관리)
중요정보통신 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하도록 하고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 운영 하고 카메라 소지 및 촬영을 금지 하도록 한다.
- 보호구역 : CCTV 녹화기가 설치된 장소(경비실·안내실), 통신설비실
제15조(CCTV설치·운영 현황)
1. 설치목적
시설관리. 화재예방. 도난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한 감시 녹화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현황
카메라 설치 장소 및 현황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성능 | 형태 |
남학생생활관 | 1F로비 | 3 | IP 카메라 | 실내 돔 카메라 |
학생문화회관 (여학생생활관) | 1F 승강기출입구 | 1 |
2F 승강기출입구 | 1 |
3F 승강기출입구 | 1 |
4F 승강기출입구 | 1 |
5F 승강기출입구 | 1 |
2F 사감실출입구 | 1 |
3F 복도 | 1 |
4F 복도 | 1 |
5F 복도 | 1 |
식당 | 5 |
외곽 | 교외 방향 | 1 | 실외 카메라 |
교내 방향 | 1 |
본관 강의동 | 1F 좌우출입구 | 2 | 실내 돔 카메라 |
2F 열람실 | 2 |
사서실 및 자료실 | 3 |
본관 행정동 | 1F 좌우출입구 | 2 |
1F 교학처앞 | 1 |
5F 승강기앞 | 1 |
1F 12기둥 좌우 | 2 | 실외 카메라 |
3. CCTV 운영방법
- 가. CCTV 운영·관리부서 : 행정지원처(055-320-2515)
- 나.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다.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1달 (1달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
4.기타 사항
- 가. 부산장신대학교 CCTV 운영 관리 규정에 다라 운영 한다.
- 나. CCTV로 촬영된 화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하지 않는다.
- 다. 도난, 범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화상 정보 열람을 신청 할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거절 할 수 있다.
- 라.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