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병무 안내
기대상자
본교 재학생으로서 제한 연령(만24세)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입학시 학적보유자신고를 제출 본인 별도 출원없이 입영연기 처리된다.
비대상자
- 학적변동, 유급 또는 기타사유로 제한연령 내에 학교를 졸업할 수 없게 된 자
-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제출자
대학별 졸업 제한 연령
- 일반대학(4년제) : 만 24세(졸업하는 해를 기준)
- 의·치과대학 : 만27세(졸업하는 해를 기준)
- 대학원(4학기제) : 만26세(졸업하는 해를 기준, 5학기제 대학원은 만 27세)
입영연기중인 학생의 입영
- 입영연기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도중에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희망원서" (병무청 홈페이지)를 본적지나 거주지의 시·구·읍·면·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FAX 제출가능)하면 된다.
- 인터넷 및 ARS를 통한 징병검사/입영일자 확인가능
군종사관후보생 안내
대상자
4년제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군 인사법 제10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2학년에 재학중인 자
구비서류
- 군종장교후보생 선발 응시원서(소정 양식) 1부
- 실습교회파송 및 근무보증서(소정양식) 1부
- 성직취득보증서(소정 양식) 1부
- 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2부
- 병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소정 양식) 4부
- 반명함판 사진( 탈모 상반신 3개월 이내 촬영) 6매
- 원서 접수처: 국방부 민원실
- 시험 시기: 매 년 7-8월 중
시험과목
국어, 국사, 국민윤리, 사회, 영어, 면접(교리문답, 일반상식), 신체검사
특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되며(병역법 시행령 제84조)징병검사 또는징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수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은 뒤에 영천 소재 3사관 학교에서 7주 군사교육을 받고, 성남 소재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2주간 병과 교육 후 군종 장교 중위로 임관한다.
군종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취소사유
- 제적 퇴학, 휴학(1년 초과시), 타계학교 전학
- 소속 종교단체 이탈 (예: 합동→통합으로 이적)
- 학업성적 불량
* 대학 재학 중 학기당 평균평점 1,69이하가 2회 이상시
* 8개 학기 평균평점 2.0이하일 때 - 만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성직 미취득시
- 성명 및 생년월일 정정, 거주지 변동시의 신고의무를 태만히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