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기재사항변경
규정
학적부 관리규정 제6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정의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행정서식함의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아래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학생처에 제출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단, 개명전 성명과 개명 후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생년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중명서 1부.(단, 변경전의 생년월일과 후의 생년월일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 1부(단, 변경전의 주민등록번호와 후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