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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융자

부산장신대학교 학자금융자 안내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www.kosaf.go.kr) 이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대출일정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www.kosaf.go.kr) 통해 공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자격

  •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일반상환대출 :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취업후상환대출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인 자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대출금리

※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www.kosaf.go.kr)에서 매학기 금리를 정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출기간

  1.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2.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3.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 내에 지정된 곳에 제출
  4. 가까운 은행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
  5. 최종 대출대상자 확인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주의사항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생실천처로 문의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1666-5114), 학생실천처(055-320-2513)


농어촌 학자금대출

Ⅰ. 사업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Ⅱ. 사업내용

지원금액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지원방향
  •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은 우선지원
  •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
  • 학기별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학자금 지원방법
농어촌출신대학생 무이자융자

Ⅲ. 지원계획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고 6개월 이상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가. 농어촌지역 기준
    •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지역. 단,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
2. 융자지원액 및 지원가능기간
  •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교)에서 통지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나. 지원가능기간 :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한의대, 치·의대 등 재학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의 경우 재학 학기수까지 지원가능)
3. 공모 및 신청
  • 가. 공모 방법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scholar.kosaf.go.kr)에 공고(공문발송 병행)
  • 나.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 신청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학과코드 포함) 및 학생 성적(학점) 입력 및 입력사항 확인
    • 2) 제출서류
      •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부당수혜자제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허가증,어업원부
          (등본에 신청자보호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하나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제출) - 1순위자에 해당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부, 가족관계증명원 등)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단. 읍,면지역은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 특별시, 광역시,자치구는 안됨, 전산망확인불가)
      • - 대학(교) : 재단으로 등기우편 접수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학생신청서
      • ※ 관련증빙서류(스켄자료) 원본는 해당대학(교)에서 보관
4. 신청 및 상환조건
  • 가. 신청 제한
    • 1) 이중신청 불가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3)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4)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5)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융자신청 지원자 중 이중수혜 미반환자(이중수혜반환자 제외)
  • 나. 상환조건(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 참조)
    • 1) 상환기간
      •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상환 시작
    • 2) 상환방법
      •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년도(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상환면제, 학적변동 등 사항은 『학자금상환관리지침』참고
5. 자격확인 및 선정
  • 가. 확인내용 및 방법
    ※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어업허가증은 전사조회 가능토록 온라인 제출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 나. 선정방법
    • 1) 우선순위
      • - 1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 2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1.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 제외)
        2.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3.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4) 본인이 농어업인 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
           (교수, 은사, 동료 등)
      •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6. 학자금 지급 및 관리
  • 가. 지급방법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온라인 계좌로 일괄 송금 지급
  • 나. 학자금지원비 사용
    「신청요강」 및 「상환지침」에 의거 융자된 학자금을 등록금으로 대체 및 개인별 온라인 송금
  • 다.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지원비의 관리
    • 1) 학자금지원비는 신청자가 소속된 기관장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2)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으로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선납 후 지원
    • 3)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4)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5) 미등록 휴학한 자
    • 6) 기타 학자금의 지급 또는 대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학자금반환 및 사후관리
  • 가. 학자금 반환
    지급대상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대학(교)에서는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입력한 후 반환공문(명단 포함)과 입금증을 재단으로 제출
  • 나. 사후관리
    • 1) 학자금지급 시 가능한 등록금과 대체토록 하고 1개월 내에 지급결과영수증을 재단으로 송부하여야 함 (무통장 입급증 대체 가능)
    • 2) 학적변동 시 재단으로 즉시 보고
    • 3) 지급 및 반환서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