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규정
사회 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목적
- 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나눔의 장으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배우게 하며 나아가 학생들을 사회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장신대학교에 소속된 학부 학생은 2학기 이상 사회봉사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과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Practicum 및 학과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는 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신학대학원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과목당 2학점, 최대 4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
인정기관
- 모든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 사회봉사활동에 적합한 법인
-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회봉사기관
-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내 장애학생 지원활동
- 센터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학교, 학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각 종 행사지원 활동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가장애인 대상 봉사 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여 봉사확인을 받은 활동
-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활동(학점인정 봉사활동은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업무 담당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인정된다)
봉사종류
-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사단법인(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여 봉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시간
한 학기당(최저 30시간) 1학점으로 최대 4학점(4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상담학과는 6학점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 기준에 의하면 한 학기당 30시간을 봉사할 때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학대학원의 경우 60시간을 2학점으로 최대 4학점(2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다.
학점인정절차
-
학생
사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과목
수강신청
-
학생→담당교수/학교
학기초
기본강의및OT
자원봉사계획서 제출
-
학생→봉사기관
장소설정,
자원봉사시작,
일지기록
-
봉사기관→학생
봉사종료 후
봉사확인서 교부
-
학생→담당교수
봉사소감문,
봉사확인서(일지)
제출
-
담당교수
모든절차 평가 후
자원봉사학점
취득여부 결정
제출서류
- 자원봉사소감문은 A4용지 2매 이상을 작성하여야 하며 2매 다 소감문을 작성하셔도 되고, 1매는 소감문, 1매는 사진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사진촬영 시 본인 얼굴 외에 타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MS, 나눔포털1365 사이트에 가입되지 않은 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첨부된 서식 의 봉사확인증명서·자원봉사일지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