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규정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에관한규정
목적
- 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나눔의 장으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배우게 하며 나아가 학생들을 사회봉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장신대학교에 소속된 학부 학생은 2학기 이상 사회봉사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과와 사회복지상담학과는 Practicum 및 학과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편입생의 경우는 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신학대학원 학생은 선택과목으로 과목당 2학점, 최대 4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
인정기관
- 모든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
- 모든 사단법인
-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회봉사기관
- 본 대학 내 사회봉사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각종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 본 대학 내 사회봉사 담당교수와 함께 하는 교내 사회봉사 활동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가장애인. 이 경우는 반드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여 봉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든지 반드시 그 기관에는 수퍼바이저가 있어야 하며 학생은 그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인정할 수 있다.
봉사종류
-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사단법인(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
- 독거노인, 소녀소녀가장,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동사무소(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여 봉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시간
한 학기당(최저 30시간) 1학점으로 최대 4학점(4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상담학과는 6학점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 학점인정 기준에 의하면 한 학기당 30시간을 봉사할 때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학대학원의 경우 60시간을 2학점으로 최대4학점(2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다.
- 한 주에 1일/2시간씩 15주를 원칙으로 하나 1일 8시간까지 인정한다.
- 방학 중 봉사활동은 다음 학기 지역사회봉사실습에 반영할 수 있다.
학점인정절차
-
학생
사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과목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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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담당교수/학교
학기초
기본강의및OT
자원봉사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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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기관
장소설정,
자원봉사시작,
일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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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학생
봉사종료 후
봉사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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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담당교수
봉사소감문,
봉사확인서(일지)
제출
-
담당교수
모든절차 평가 후
자원봉사학점
취득여부 결정
제출서류
- 자원봉사소감문은 A4용지 2매 이상을 작성하여야 하며 2매 다 소감문을 작성하셔도 되고, 1매는 소감문, 1매는 사진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사진촬영 시 본인 얼굴 외에 타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MS, 나눔포털1365 사이트에 가입되지 않은 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 첨부된 서식 의 봉사확인증명서?자원봉사일지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