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회
규정
실천규정,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0장 57조(경건실천)
평가방법
공통
평가방법의 평가, 경건회 결석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평가 | 경건회 결석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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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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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 5회 이하 | 2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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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Pass | 6회 이상 |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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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허락한 수업을 대체하는 학교 행사(사경회, 은성강좌 등) 중의 각 시간의 결석은 경건회 1회의 결석으로 처리
- 군입대의 경우 입대전까지의 결석 횟수에 따라 평가
- 지각 3회시 불참 1회(예배 시작 후에는 지각, 예배 시작 15분 이후 결석)
신학과, 신학대학원 공통
- 학기 중 필수 적으로 교회에서 단독목회, 파트타임 전도사, 교사, 성가대 등의 봉사를 하여야 함.
- 교회실천카드를 담임목사로부터 확인받아 제1학기에는 5월말, 2학기에는 11월말까지 제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경건회 6회 불참으로 간주) - 교회를 정하여 봉사치 못한 경우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확인으로도 가능.
- 학생은 실천교회가 변경될 시 학교에 신고해야 함.
신학대학원 2, 3학년
- 신학대학원 재학생 2, 3학년은 매년 노회장으로부터 신학계속추천서(노회장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학계속추천서는 제 1학기에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경건회 6회 불참으로 간주.)
후속조치
* N.P 처리된 학생은 결석회수에 준하는 만큼 교무학생처장이 명하는 별도의 경건훈련에 임하면 P로 정정 처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N.P로 처리
후속조치의 경건회 불참회수, 불참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경건회 불참회수 | 불참으로 인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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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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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10회 | 3회~5회 | 교무학생처장이 명하는 1주간의 경건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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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19회 | 6회~9회 | 학점제한 등록 및 학생지도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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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이상 | 10회 이상 | 1학기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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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이상 2학기 | 10회 이상 2학기 | 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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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 해당 학기 실천 점수가 N.P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 및 기숙사 입사 대상에서 제외.
- 총학생회 및 반임역원이 될 수 없음.
- 1, 2학기 중 어느 한 학기라도 실천 점수가 N.P인 경우는 진급(또는 졸업) 할 수 없음.
공결사항
다음의 사유로 경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함.
(사유발생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해당기간)
-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해당기간)
- 교육실습, 실습여행(해당기간)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해당기간)
-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2주 이내)
-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기간)
- 가족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사망(5일)
- 본인과 배우자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