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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회

부산장신대학교 경건회 안내입니다.

경건회

규정

실천규정,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0장 57조(경건실천)


평가방법

공통
평가방법의 평가, 경건회 결석 횟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가경건회 결석 회수
대면비대면
Pass5회 이하2회 이하
Non Pass6회 이상3회 이상
  • 총장이 허락한 수업을 대체하는 학교 행사(사경회, 은성강좌 등) 중의 각 시간의 결석은 경건회 1회의 결석으로 처리
  • 군입대의 경우 입대전까지의 결석 횟수에 따라 평가
  • 지각 3회시 불참 1회(예배 시작 후에는 지각, 예배 시작 15분 이후 결석)
신학과, 신학대학원 공통
  • 학기 중 필수 적으로 교회에서 단독목회, 파트타임 전도사, 교사, 성가대 등의 봉사를 하여야 함.
  • 교회실천카드를 담임목사로부터 확인받아 제1학기에는 5월말, 2학기에는 11월말까지 제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경건회 6회 불참으로 간주)
  • 교회를 정하여 봉사치 못한 경우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확인으로도 가능.
  • 학생은 실천교회가 변경될 시 학교에 신고해야 함.
신학대학원 2, 3학년
  • 신학대학원 재학생 2, 3학년은 매년 노회장으로부터 신학계속추천서(노회장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신학계속추천서는 제 1학기에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경건회 6회 불참으로 간주.)

후속조치

* N.P 처리된 학생은 결석회수에 준하는 만큼 교무학생처장이 명하는 별도의 경건훈련에 임하면 P로 정정 처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N.P로 처리

후속조치의 경건회 불참회수, 불참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건회 불참회수불참으로 인한 제재
대면비대면
6회~10회3회~5회교무학생처장이 명하는 1주간의 경건훈련
11회~19회6회~9회학점제한 등록 및 학생지도위원회 회부
20회 이상10회 이상1학기 등록 불가
20회 이상 2학기10회 이상 2학기제적

제제

  • 해당 학기 실천 점수가 N.P인 학생은 장학금 수혜 및 기숙사 입사 대상에서 제외.
  • 총학생회 및 반임역원이 될 수 없음.
  • 1, 2학기 중 어느 한 학기라도 실천 점수가 N.P인 경우는 진급(또는 졸업) 할 수 없음.

공결사항

다음의 사유로 경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함.
(사유발생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해당기간)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해당기간)
  3. 교육실습, 실습여행(해당기간)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해당기간)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2주 이내)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기간)
  7. 가족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사망(5일)
  8. 본인과 배우자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