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6장 학위 청구 논문
규정
-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과정의무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일반대학원의 경우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과정 평점이 3.0이상인 자
- 논문계획서의 인준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대학원의 경우 졸업요건으로 논문 필수. 성경주해대학원,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의 경우 과목이수로 학위논문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체 가능
일정 및 절차
매학기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대학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논문지도 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않음. 단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변경시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원을 학과장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