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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부산장신대학교 대학원 학점인정 안내입니다.

국내대학학점교류

규정

일반대학원학칙 학칙 제13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성경주해대학원 제34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제34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정의

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신청가능 대학원 및 학점에 관하여서는 교무학생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