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전공변경),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전공변경)
방법 및 유의사항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으로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변경은 재학중 1회에 한함.
-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2학기 또는 3학기 등록예정자로서(논문학기예정자 제외), 대학원 개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 전공변경 신청자는 변경이전 전공교수와 변경이후 전공교수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 전공변경 전후 전공교수 동의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전공변경 인원은 매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전공변경 신청자가 5%를 제한 선을 넘을 경우에는 선발고사를 실시하거나 재학 중의 성적순위에 근거하여 해당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재학연한은 변경전 이수학기를 포함.
- 전공변경이 허락된 자는 새 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단, 변경전에 이수한 과목은 졸업학점 체제 (전공5, 타전공3)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인정.
- 전공변경신청자는 제출서류(전공변경신청서, 전공변경사유서, 성적증명서, 전공변경 전후 지도교수 승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성경주해대학원,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 석사과정으로 동일학과 내에서의 전공변경은 재학중 1회에 한함.
-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2학기 또는 3학기 등록예정자로서(논문학기예정자 제외), 대학원 개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전공변경 신청자는 변경이전 전공교수와 변경이후 전공교수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 전공변경 전후 전공교수 동의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재학연한은 변경전 이수학기를 포함.
- 전공변경이 허락된 자는 새 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전공변경신청자는 제출서류(전공변경신청서, 전공변경사유서, 성적증명서, 전공변경 전후 지도교수 승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