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규정
대학원통합학칙 제24조(자퇴),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7조(등록 및 납입금), 등록 및 등록금 반환규정 제7조(등록금의 반환)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등록금반환
반환기준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계좌 > 경리과 선생님께 확인 한 번 하기
자퇴원을 접수하고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의 계좌정보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금 반환은 해당 계좌로 반환됨.(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도 가능함)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등록금 반환처리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조기상환은 홈페이지-학사안내-통합FAQ & 서식자료-통합FAQ 참고
유의사항
- 반환기준일 이후 자퇴원서 제출시,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고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자퇴처리가 됨.
(1월 중순, 7월 중순 이후 자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