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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부산장신대학교 대학원 학적변동 안내입니다.

휴학

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조,(휴학),성경주해대학원 학칙 제18조(휴학), 상담및심리치료대학원 학칙 제18조(휴학)


정의

일반휴학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질병의 경우에는 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접수해야 함)

군입대휴학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고, 군입대 후 3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논문휴학

논문학기를 시작하는 자가 제출기간 내에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자동 휴학.


신청시기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 전 휴학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6월 초 ~ 8월 말
개강 후 휴학 수강 신청 정정기간까지

신청절차

  1.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휴학원을 출력
  2. 지도교수와 면담(면담시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여부 결정)
  3. 행정부서 승인(경리과, 도서관)
  4. 교무학생처 장학금 및 경건회 확인 후 교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휴학기간

  1. 휴학년한(총 휴학가능기간)
    • ① 4학기 (군복무로 인한 경우 예외), 편입생의 경우 2학기
    •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음.
  2.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한학기 또는 두학기 신청 가능.

등록금

  1.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나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 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차액을 납부.(단,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후에 휴학하는 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가 되고 복학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1.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입대, 출산 이외에는 휴학 할 수 없음.
  2.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4.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