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학점교류
규정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55조(취득학점)
정의
신학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의 대학원간 학점교류
학점교환가능학교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명단
-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 한세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협성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호서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 강남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 평택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한남대학교 대학원
- 한일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신청방법
대학원 학점 교환 수강신청서(소정양식)을 2부 작성하여 수강희망대학에 수강과목 선정후 담당과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