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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적변동 안내입니다.

휴학

규정

대학원 통합 학칙 제 13조(수업, 재학연한), 제 22조(휴학),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7조(휴학원 제출)


정의

일반휴학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질병의 경우에는 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접수해야 함)

군입대휴학
  1. 입영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2.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학 할 수 있음.
  3.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의 절차를 받아야 함.
  4. 군입대 휴학기간은 전역할 때까지로 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함.
  5. 군입대후 귀향된 자는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함.
  6. 수업일수의 4/5이상 마친 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자는 중간고사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으로 평가한다.
유급휴학

성적불량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 및 성경종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휴학
(휴학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청시기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 전 휴학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6월 초 ~ 8월 말
개강 후 휴학 수강 신청 정정기간까지

신청절차

  1.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휴학원을 출력
  2. 지도교수와 면담(면담시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여부 결정)
  3. 행정부서 승인(경리과, 도서관)
  4. 교무학생처 장학금 및 경건회 확인 후 교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휴학기간

  1. 휴학년한(총 휴학가능기간)
    • ① 4학기 (군복무로 인한 경우 예외)
    •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음.
  2.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한학기 또는 두학기 신청 가능.

등록금

  1.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나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 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차액을 납부.(단,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후에 휴학하는 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가 되고 복학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1.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입대, 출산 이외에는 휴학 할 수 없음.
  2.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4.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