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규정
대학원 통합 학칙 제 13조(수업, 재학연한), 제 22조(휴학),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7조(휴학원 제출)
정의
일반휴학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질병의 경우에는 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접수해야 함)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학 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의 절차를 받아야 함.
- 군입대 휴학기간은 전역할 때까지로 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학함.
- 군입대후 귀향된 자는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업일수의 4/5이상 마친 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자는 중간고사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으로 평가한다.
유급휴학
성적불량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 및 성경종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휴학
(휴학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청시기
신청시기 구분 | 1학기 | 2학기 |
개강 전 휴학 |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 6월 초 ~ 8월 말 |
개강 후 휴학 | 수강 신청 정정기간까지 |
신청절차
- 학교홈페이지→학사안내→행정서식함 휴학원을 출력
- 지도교수와 면담(면담시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여부 결정)
- 행정부서 승인(경리과, 도서관)
- 교무학생처 장학금 및 경건회 확인 후 교무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휴학기간
- 휴학년한(총 휴학가능기간)
- ① 4학기 (군복무로 인한 경우 예외)
- ②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않음.
- 1회 휴학신청 가능기간:한학기 또는 두학기 신청 가능.
등록금
-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나 복학학기 등록금이 인상 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차액을 납부.(단,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후에 휴학하는 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가 되고 복학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입대, 출산 이외에는 휴학 할 수 없음.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 신청한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다음 학기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에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