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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등록

규정

대학원 통합학칙 제 12조(등록 및 납입금),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6조(등록 및 등록금 반환), 제 8조(휴학,복학자 등록), 등록 및 등록금 반환규정 제 3조(등록금의 납부시기), 제 6조(등록금 대체), 제 7조(등록금의 반환)


정의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는 것

등록기간

2월 중 (1학기), 8월 중(2학기)
* 구체적인 일정은 학사일정 참고


납부방법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1. 학기 초 추가등록기간까지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등록을 필한 학생이 중간고사 개시 이전에 휴학하여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고, 중간고사 개시 후 휴학하여 복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및질병(입원 및 중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차액납부에 있어서 예외로 합니다.

등록금 대체

  1. 등록금을 완납하고 당해 학기 중간고사 개시 이전에 일반휴학한 자와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 3/4이내에 군입대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대체합니다.
  2. 등록금을 완납하고 당해 학기 중간고사 개시 이후에 일반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당해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의 반환

  1.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3.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며,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등록금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4. 그 외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1.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 행정지원처 경리 담당 055)3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