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등록
규정
대학원 통합학칙 제 12조(등록 및 납입금), 신학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 6조(등록 및 등록금 반환), 제 8조(휴학,복학자 등록), 등록 및 등록금 반환규정 제 3조(등록금의 납부시기), 제 6조(등록금 대체), 제 7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기간
2월 중 (1학기), 8월 중(2학기)
* 구체적인 일정은 학사일정 참고
납부방법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 학기 초 추가등록기간까지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등록을 필한 학생이 중간고사 개시 이전에 휴학하여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차액을 납부하고, 중간고사 개시 후 휴학하여 복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및질병(입원 및 중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차액납부에 있어서 예외로 합니다.
등록금 대체
- 등록금을 완납하고 당해 학기 중간고사 개시 이전에 일반휴학한 자와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 3/4이내에 군입대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대체합니다.
- 등록금을 완납하고 당해 학기 중간고사 개시 이후에 일반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당해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합니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며,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
등록금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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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그 외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행정지원처 경리 담당 055)3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