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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산장신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분류 : 자료집

작성자 : 기획정보처

등록일 : 2016.10.21 17:35

조회수 : 2,645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위원회명위원총원(명)공무수행사인(명)설치근거규정(조항)
1해당 없음00해당 없음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법인·단체·기관명공무수행사인(명)위임·위탁규정(조항)
1해당 없음0해당 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파견인원(명)파견근거규정(조항)
1해당 없음해당 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법인·단체 명공무수행사인(명)심의·평가규정(조항)
1해당 없음0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