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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교직원 및 시간강사 연말정산 안내

분류 : 교무학생처

작성자 : 행정지원처

등록일 : 2015.01.12 11:35

조회수 : 4,902

첨부파일 :
2014 사전안내문.pdf
2014근로자를위한연말정산신고안내.pdf
2014년소득세액공제신고서_엑셀서식.xlsx
참고사항.pdf






2014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교직원 여러분께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교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학교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교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본교 및 교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되어 있는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에 교직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제출기간2015127일 화요일


. 대 상 : 전 교직원 및 시간강사(본교를 주 근무지로 신청할 경우만 해당).


주 근무지가 따로 있는 시간강사의 경우 본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112() 발송 예정)



.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필수>


2.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필수>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소득공제에 대하여 국세청 제공 증빙서류제출 가능)


3. 본교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또는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사본


4. 의료비지급명세서


5. 기부금명세서 (종교단체등록증 첨부)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교직원의 경우 연말정산서류 제출기한까지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시 주종근무지 소득 합산신고를 못하였거나, 1년간의 기타소득지급총액 합계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5월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행정지원처(경리)로 직접제출. (나효선 055-320-2517)



작성요령 및 주요상담사례 안내


(학교홈페이지 학사안내행정서식함경리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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