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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공고

2013학년도 

부산장신대학교 1차 추가경정예산공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3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이사장 정봉기

부 산 장 신 대 학 교     총   장 최무열



※ 예산총칙, 자금예산서 및 부속명세서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