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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공고

2014학년도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및


부산장신대학교 예산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05일








학교법인부산장신대학교이사장 정봉기
부 산 장 신 대 학 교     총   장 최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