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첨부 서류:1. 성적정정사유서 (담당교수) 소정양식 1부.
2. 중간/기말고사 답안지 또는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또는 사본) 1부.
※ 다음 해당하는 사례는 성적정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정정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하지 않아 착오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예 : 교수의 평가와 기재착오, 사무처리착오, 컴퓨터처리착오 등)
2. 성적정정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성적정정원 및 사유서, 출석부, 중간 기말시험 답안지 등)
3.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
4. 성적 정정으로 인해 상대평가 기준(등급 비율)에 따라 다른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상대평가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성적이 부여됨으로, 정정 시 타 학생 등급에 영향을 주는 여부와 전체 학생 등급 부여가 해당 비율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