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1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9호를 신설하여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제7항을 신설하여 대학이 연구업적 관리시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및 관리 철저 요청"을 당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내용: 대학 등 소속 연구자의 연구물 저자정보 정비 및 관리 철저 요청
2. 안내사항
1)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자 정보의 정확한 기재 요령
2) 연구업적 관리시 연구결과물 저장 정보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규정
** 붙임자료 1. (참조용)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끝.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연구물('18.9월 부터 적용)의 저자 정보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혹 표시할 사항 중 빠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획정보처 연구담당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