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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학자금안내

[신대원] 경남노회 장로회 기탁장학금 신청 안내(마감)

작성자 : 교무학생처

등록일 : 2023.10.19 13:37

조회수 : 815

첨부파일 :
장학생 지원서 (2).hwp

1. 신청대상신학대학원 재학생

2. 신청일정

 신청기간: 2023년 10월 20() ~ 10월 26()17:00 까지 (제출기한 엄수)

 접수교무학생처 방문제출 또는 팩스 제출(Fax.055-339-1161)

3. 선발기준 장학금 신청서를 토대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성적소득분위/가정형편자기소개서 및 신청서 기입내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발예정).

4. 선발인원 : 2명(등록금성 500,000원)

5.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① 장학금 지원서 1.첨부파일 內 양식

② 가족관계증명서 1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⑤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210월 ~ 20239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문 의교무학생처 055-320-2513

※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교내 장학금지급규정 제 12.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대출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우선시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39

※ 선발되신 분께 선발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는 스마트폰어플을 통해서도 팩스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H5000)를 참고하세요.

(안드로이드만 가능. iOS는 어플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출력 안됨)

※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팩스 수신전화번호: 055-339-1161

팩스 수신 후 제출 여부를 반드시 교무학생처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