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4-2학기 등록금고지서 우선 감면*
1. 신청기간 :
① 2024년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17시까지
②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교무학생처 방문 또는 팩스(055-339-1161)로 서류 제출
홈페이지 학생종합행정시스템의
[장학/등록정보-교내장학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 접수할 것!
온라인 접수 누락 시 서류 접수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참조, 해당자만 제출)
3.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4. 신청자격 :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
1. 동문가족 장학금(재학생)
- 자격 : 동문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등)이 있는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4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목회지원장학금(재학생)
- 자격 : 단독목회 사역 중인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단독목회 사역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4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목회비전장학금(재학생)
- 자격 : 목회비전을 실천중인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 목회실천 서류(지원서 內)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4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장학금(재학생)
- 자격 : 자녀가 셋째아이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4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저소득층 장학금(재학생)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 학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대상증명서
6. 장애학생장학(재학생)
- 자격 : 장애학생(1급~3급)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 복지카드 사본
7. 한마음장학(재학생)
- 자격 : 본교에 직계존비속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일 때 지급 하는 장학금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1부 4.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부.
• http://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년 5월 ~ 2024년 4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8. 교직원가족장학(재학생)
- 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재직교직원의 직계가족인 자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고,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봉사,근로제외)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5(중복지원의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방지)
2024.5.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