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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학자금안내

[신대원] 신대원동문회 기탁장학금 신청안내_마감

작성자 : 교무학생처

등록일 : 2024.03.13 12:06

조회수 : 801

첨부파일 :
장학생 지원서.hwp

신학대학원 동문회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신학대학원 재학생

2. 신청일정

 신청기간: 2024313() ~ 320()17:00 까지 (제출기한 엄수)

 접수: 교무학생처 방문제출 또는 팩스 제출(Fax.055-339-1161)

3. 선발기준 : 장학금 신청서를 토대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성적, 소득분위/가정형편, 자기소개서 및 신청서 기입내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선발예정).

4. 선발인원 : 2(등록금성 500,000)

5.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장학금 지원서 1.첨부파일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1.

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1.

http://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233~ 20242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문 의: 교무학생처 055-320-2513

선발되신 분께 선발 결과는 개별 통지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는 스마트폰어플을 통해서도 팩스출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H5000)를 참고하세요.

 

(안드로이드만 가능. iOS는 어플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출력 안됨)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팩스 수신전화번호: 055-339-1161

, 팩스 수신 후 제출 여부를 반드시 교무학생처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