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학부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일정
①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월) ~ 3월 14일(목) 15시까지 (제출기한 엄수)
②접수: 온라인 접수 후 교무학생처에 방문제출 또는 팩스제출(FAX. 055-339-1161)
홈페이지 학생종합행정시스템의 [장학/등록정보-교내장학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 접수할 것! 온라인 접수 누락 시 서류 접수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기간 내 제출한 서류만 인정
(신청서 외에 증빙서류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나, 팩스 전송실패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송 후 필히 확인. 확인하지 않아서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Fax 055-339-1161)
3. 제 출 처: 교무학생처 장학담당
4. 신청자격 :
-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예, 직전학기(23-2) 성적 중 F/NP학점이 없는 자)
- 직전학기(23-2) 15학점 이상(졸업직전학기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23-2) 평점 2.5이상
5. 교내장학금
1) 교역자자녀장학금(40만원)
- 자격 : 본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 및 면단위 교회 저소득교역자 자녀에게 지급
- 제출서류 : ①장학금신청서+ ②미자립교회확인서 및 교역자확인서+ ③가족관계증명서
2) 한마음장학금(1인 40만원)
- 자격 : 본교에 직계존비속 중 , 2인 이상이 재학 중일 때 지급 하는 장학금
- 제출서류 : 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학금은 신청학생에게 지급. 단, 신청자가 교내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해 장학금수혜가 불가한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수혜가능.
3) 장애학생장학금(40만원)
- 자격 : 장애학생 중 선발하여 지급(1급~3급)
- 제출서류 : ①장학금신청서+ ②복지카드사본
4) 수급자장학금(40만원)
- 자격 : 수급자 학생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자)
- 제출서류 : ①장학금신청서+ ②수급자증명서
▶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고(희망날개장학금 등),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봉사,근로제외)
국가장학금(교외기관 포함) 및 교내에서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수혜할 경우 이중수혜 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 수혜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이 초과하는 경우 교내장학금이 40만원이더라도 등록금 상한선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예)
등록금 290만원인 학생이 국가장학금 260만원과 교내장학금40만원을 받을 경우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상한선 290만원까지 즉, 30만원만 수혜가능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조5(중복지원의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