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우리대학교 대학원 통합 학칙,신학대학원 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8년 7월 10일까지 의견을 교무학생처로 (bpu251305@gmail.com)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및 개정 주요 사항
1) 대학원 통합학칙 제17조 (학점인정)
2) 대학원 통합학칙 제10조 (재입학)
3) 대학원 통합학칙 제13조 (수업,재학연한,출석인정)
4) 신학대학원 시행세칙 제11조 (재입학)
신구대조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