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Q) | 응답(A) |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청탁금지법 FAQ> |
▪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등을 전달한 사람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됨. <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코너 답변자료, 10.4.> |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화환을 보냈을 경우 10만원(배송료포함 여부)을 초과하면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는지? | 입학식과 졸업식은 학교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고, 공식행사시 유관기관의 장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일정 사회상규에 해당하나,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코너 답변자료, 9.27.> |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중학교 1반 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갹출하여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甲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교사 甲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60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甲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 甲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임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고등학교 교사 甲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중학교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의 부모 A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학생 B의 부모 A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A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12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 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됨(법 제21조) A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3호)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됨(법 제21조) ▪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1) 유치원 교사 甲이 학부모 A로부터 '자녀를 잘 돌봐 달라'는 대가로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2) 추석 명절에 사립학교 교사 甲이 학부모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3)○○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인 A는 1학년 1반 담임선생님 甲에게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하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는데 교사 甲은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1)▪유치원 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3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됨(법 제21조) ▪A는 甲에게 3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제3호) (2)▪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됨(법 제21조) ▪A는 甲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3)▪교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됨(법 제21조) ▪A는 甲에게 50만원을 제공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학부모 A는 甲교사가 정년퇴직하기 전 송별회를 하여 1인당 7만원 상당의 식비가 나온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학인가요?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7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됨(법 제21조) ▪학부모 A는 공직자등에게 7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배 5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 지도교수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권익위 Q&A 사례집, 2016. 9.> |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가액범위 내 소액의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권익위 보도해명자료, 2016.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