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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학자금안내

[신대원] 2018년도 1학기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재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 교무학생처

등록일 : 2018.03.14 17:18

조회수 : 2,402

첨부파일 :
(AA004-32)동문가족장학금신청서(1).hwp
(AA004-37)다자녀장학금신청서(1).hwp

2018년 1학기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재학생)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3월 23일() 17시까지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교무학생처로 서류 제출 

 홈페이지 학생종합행정시스템의

[장학/등록정보-교내장학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 접수할 것! 

온라인 접수 누락 시 서류 접수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증빙서류(아래 참조, 해당자만 제출)


3. 제 출 처 : 교무학생처


4. 신청자격 장학금지급규정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학대학원 교내장학금 (재학생)




1. 동문가족 장학금(재학생)

- 자격 : 동문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등)이 있는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가족관계증명서

 


2. 다자녀장학금(재학생)

- 자격 : 자녀가 셋째아이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신학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 1. 장학금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고,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봉사,근로제외)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고(희망날개장학금 등),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봉사,근로제외)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제505(중복지원의방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이중지원의방지)




2018. 0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