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회장로회 장학금 안내
경남노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 자격
공통 : 본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 추천 선발 인원
2명 (장학위원회에서 지원 서류 검토 후 해당 노회로 추천 예정.)
⊙ 장학금액(등록금성) 1,000,000원(500,000원 × 2명)
⊙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최대 7자리까지만 나타날 수 있게 해서 제출.
1. 목회비전 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 양식 참조)
2.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가입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4.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http://minwon.nhis.or.kr/ )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가구원수를 알기 위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수가 확인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확인 가능 할 수 있도록 발급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가족구성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수준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수급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또는 7자리 까지만 나타날 수 있도록)
5.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시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http://minwon.nhis.or.kr/ )
※ 납부내역 조회 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2월
(반드시 납부내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이 아닌 서류는 서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이름으로 발급.
※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5.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본인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장가입자 아닐 경우,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와 5.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의 가입자(세대주)란에 직장가입자의 이름이 나오도록 출력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의 자격확인내역란에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팩스 수신전화번호: 055-339-1161
단, 팩스 수신 후 제출 여부를 반드시 교무학생처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2019. 03. 11.(월) - 03. 14 (목). 15시. (시간엄수)
⊙ 제출처: 교무학생처로 직접 제출 또는 팩스제출(Fax. 055-339-1161)
⊙ 기타:
1. 본 장학금의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노회 장학회에서 선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장학금액 및 수혜인원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장학금의 경우 학비감면성의 장학금으로 인정 될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학자금 우선상환 의무에 의해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계좌로 송금될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관련 지침]
※ 등록금 초과 및 이중지원 방지에 관한 지침
- 교내 장학금지급규정 제 12조.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대출 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지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4. 서류상의 허위기재 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장학금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됩니다.
5.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 후 지급되며, 수혜기간 중 사정에 따라 징계, 휴학, 졸업 또는 중퇴하는 경우 장학금은 회수됩니다.
6.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교무학생처(055-320-2513)
2019. 03.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