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따라 동 사업의 홍보를 위한 붙임의 ‘카드뉴스’ 및 ‘사업 안내문’을 게시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17. 7.17(월)∼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 1부. 끝.
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