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전몰)
배우자(※ 자녀는 신청 대상 아님)가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재원의 한도 내에서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제외대상 |
?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이에 2017년도 2학기 보훈장학생 선발 계획(대학원장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본교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접수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mpva.go.kr-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 )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2017년 2학기 보훈장학생 안내문 1부. 끝.